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수행 시 고려사항(조성규 수석)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 시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기관이 2012년 3월 18개 업체로 선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고에서 저자는 2011년 한해 동한 자사에서 수행한 15개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 ...
모바일 서비스 보안 위협 시나리오 (박범련 컨설턴트)

스프링 시큐리티 (변지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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